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ETF 투자 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면서 과세 문제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ETF 세금 총정리를 통해 국내주식형, 기타 ETF, 그리고 미국상장 글로벌 ETF로 구분되는 세금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목적은 ETF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각 ETF 종류별 과세 방식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과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물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팁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이름 그대로 국내 주식을 추종하거나 국내 주식을 편입해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즉, 국내주식형 종목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ETF에서 담고 있는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므로 당연히 비과세되는 측면이 있겠죠?) 다만,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TF는 주식처럼 배당금이 지급되기도 하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주식형 ETF를 통한 ETF 투자는 과세 구간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주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현재 0.18% 수준)가 국내 ETF 매도 시에는 면제된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이번 ETF 세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셔야 할 핵심은, 국내주식형의 경우 매매차익만큼은 과세 부담이 없지만(비과세), 분배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수익 분배를 받기보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자본차익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국내주식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타 ETF는 국내주식형 ETF가 아닌, 해외주식·채권·원자재·부동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모든 국내 상장 ETF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유나 금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해외 채권형 ETF,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만 해외 주식을 추종하는 ETF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 기타 ETF는 매매차익뿐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과표기준가의 상승분을 함께 고려해 과세가 이뤄집니다. 이를 흔히 “보유기간 과세”라고 부르는데, 매매차익과 ‘과표증분(보유기간 동안 상승한 과표기준가 증가분으로 증권사 상세 창에서 확인 가능)’ 중 더 작은 금액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매수 후 매도하는 시점까지 얻은 수익 중 일부가 배당소득처럼 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배금(배당금) 역시 배당소득세 15.4%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기타 ETF는 국내주식형과 달리 과세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하며,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번 ETF 세금 총정리를 통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기타 ETF가 해외나 원자재 등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분산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이지만 세금 측면에서 국내주식형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 시점에 따른 과표기준가 변동이나 분배금 발생 시점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기타 ETF 중 해외지수를 추종)는 위의 기타 ETF로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지만, 미국 상장 글로벌 ETF를 직접 매수하시는 경우에는 세금 체계가 또 달라집니다. 다른 시장에서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이 글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ETF에 한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와 달리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처리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편,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원천징수 15%가 적용된 뒤, 국내에서 추가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15.4%에 가까운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세법상 이중과세 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률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상장 글로벌 ETF에 투자할 때는, 국내 ETF 투자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규모와 기간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ETF 세금 총정리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겠지만, 해외자산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과세 방식을 함께 고려하셔야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내주식형 ETF
기타 ETF
미국 상장 글로벌 ETF
아래는 국내주식형, 기타 ETF, 그리고 미국상장 글로벌 ETF의 핵심 세금 구조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표입니다.
* 미국 원천징수 15%가 선차감된 뒤 국내 과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중과세 조정에 따라 실제 세율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국내주식형과 기타 ETF, 그리고 미국상장 글로벌 ETF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특히 국내주식형의 비과세 혜택과, 기타 ETF에 적용되는 보유기간 과세, 그리고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의 양도소득세는 각각 다른 성격을 띠므로, 본인의 투자 목적과 전략에 맞춰 선택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에서 ETF로 얻는 분배금(배당금)이나, 기타 ETF의 매매차익(또는 과표증분)은 모두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2025년 기준)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ETF 매도에 대해서는 현재도 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과세 체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꾸준히 최신 정보를 확인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ETF 세금 총정리를 할 때, 변동될 수 있는 세법과 증권거래세 개정 사항 등을 꾸준히 체크하셔야 종합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이 ETF에 투자하게 되면 세금 측면에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외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ETF 종류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만큼 전략도 다릅니다.
국내 상장 ETF 절세 전략
해외 상장 ETF 절세 전략
여기까지 ETF 세금 총정리를 바탕으로 국내주식형, 기타 ETF, 그리고 미국상장 글로벌 ETF의 과세 방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TF 투자를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각 상품의 과세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금 혜택이나 부담은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변동 가능한 세법이나 ETF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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